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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254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0-10-16공포 2020-10-16공포번호 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각종 제도ㆍ정책 등(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의 군정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포인트 부여 대상

① 포인트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정 중에서 군수가 정한 경우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부여한다.
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 다만, 취미활동ㆍ공연관람 등 자기계발 또는 개인의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군수가 정한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참가
3.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
4. 군민제안
5.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6. 각종 법령, 조례에서 정한 공익신고
7. 각종 설문조사 참여
8. 그 밖에 단순 민원이 아닌 공익성이 있는 정책ㆍ제도의 개선, 제안 등에 관한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별 구체적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포인트 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참여자는 군수에게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발생 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인트 신청 절차 및 부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1. 별도의 수당 또는 대가(자원봉사실적 등 비금전적인 이익을 포함한다)를 받고 참여하는 경우. 다만,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등의 당선 등으로 경품, 상품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3. 증평군의회 의원

제6조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및 지급

① 군수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인트를 부여받은 참여자는 일정 포인트 이상 누적된 경우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군수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④ 인센티브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포인트 이월 및 소멸

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소멸된다.

제8조

포인트 관리시스템 운용

군수는 포인트 부여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 시스템에 의한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제9조

포인트 내역 등 공개

군수는 주민참여포인트제의 활성화 및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해 포인트 발생 내역,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