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확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확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 사무소 또는 읍ㆍ면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증평군 관할 읍ㆍ면(이하 “해당 읍ㆍ면”이라 한다)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군수는 주민자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교류 활동
2. 주민자치회 활동 우수사례 토론회, 발표회, 전시회 등 개최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공개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둔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로 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업무 및 관계 법령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2.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나.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3. 제21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이전까지의 자치회장의 임무는 해당 읍ㆍ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 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를 연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관 또는 단체(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직능단체 및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ㆍ직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지 2년 이내의 사람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을 하는 경우에도 제10조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 중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정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위원 외에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추첨으로 정하여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등의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자등의 수가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차기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원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② 군수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출된 명부상 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자치회장의 요청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
③ 군수는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해당 읍ㆍ면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10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 또는 권한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해촉한다.
③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 소속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읍ㆍ면 소속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 주민자치회가 함께 협의체(분과위원회 단위의 협의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 주민자치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체의 대표자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이 지명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를 간사로 둘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 및 사업의 집행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감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둘 수 있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고 해당 읍ㆍ면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1. 제21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2.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3. 해당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4. 해당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부터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읍ㆍ면 소속 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참여를 장려하고 원만한 합의 형성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해당 읍ㆍ면 행정 수탁사무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6. 해당 읍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의결하고, 자치회장은 의결된 자치계획을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자치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회장에게 송부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송부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⑤ 자치회장은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주민자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특성 등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거나 특정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② 해당 읍ㆍ면장은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당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 내부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해당 읍ㆍ면장 또는 주민자치회의 허락 없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3. 위험하거나 외설스러운 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해당 읍ㆍ면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군수는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읍ㆍ면장이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해당 읍ㆍ면별 특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 강사를 초빙하거나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강료 또는 재료비(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강료등은 해당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강료등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등은 해당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ㆍ면장이 징수한다. 다만, 각종 단체, 동호회 등에서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이용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ㆍ면장이 따로 정한다.
① 해당 읍ㆍ면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또는 소속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으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