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조직관리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개별부서를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사업부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적정성 사전검토ㆍ심의 요청, 군의회 동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약 체결,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② 민간위탁(재위탁과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