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직속기관(이하“예탁신청 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을 받은 기금운용관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탁신청 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조례 제5조에 따라 예탁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예탁신청 부서의 장이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통합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자율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예탁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신청 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 및 직속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융자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융자가 결정된 융자신청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융자원리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예탁 및 융자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예수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창녕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