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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42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0-11-04공포 2020-11-04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되어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창녕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을 군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군수는 군 소재 약국(약국운영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건소,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집된 불용의약품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