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창녕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8.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교육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 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활동반과 기술 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병해충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 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