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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202539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2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정책연구의 공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결과 및 그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5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