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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53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0-11-04공포 2020-11-04공포번호 1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경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3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