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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3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시흥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았거나 시흥시가 운영하는 정원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흥시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의 정책 수립
2. 정원문화육성 및 발전 사업 계획
3. 공동체정원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4.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 구성 및 운영
5.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 조성 대상지 선정ㆍ관리 〈신설 2026. 5. 7.〉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국ㆍ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7.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8. 소식지ㆍ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9.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10. 정원 캠페인의 추진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① 시장은 공동체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재료 및 물품
2. 정원 설계ㆍ관리에 관한 정원교육 및 전문가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정원 조성ㆍ관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유휴지를 발굴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공동체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공동체에게 관련 지침을 교육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체정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7]

제7조

시민참여의 원칙

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8조

시민정원사의 운영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시흥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