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흥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연 1회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① 시장은 접종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거나 예방접종이 금지된 사람은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
2.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은 제외)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시흥시 소재 감염취약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