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상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상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지원암종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이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암환자로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4. 12. 27.>
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27.>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7.>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27.>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