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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2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0-11-04공포 2020-11-04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라 함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르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등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범죄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2.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과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비밀의 준수

협의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