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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24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제2조

급식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및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및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통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지역신문, 지역 게시판, 지자체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2. 관내 시설 소속의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4. 관내 거주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2.>
② 시장은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결정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급식 지원 부적합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한 후 과천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사후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4.12.>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결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생ㆍ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반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