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7.>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투자심사 기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10. 10.>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5. 10.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5. 10. 1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0. 10.>
6. 그 밖의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10.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회계과장, 세무과장
2. 위촉직: 과천시의회 의원, 기금 등 재정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본조신설 2025. 10. 1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5. 10. 10.]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회계의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자”라 한다)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개정 2025. 10. 10.>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운용 및 회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④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홍보담당관 <개정 2023.4.12.>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1.4.28.>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10.>
<삭제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