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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2521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0-11-03공포 2020-11-03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기간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