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ㆍ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및 강동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