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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251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ㆍ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

위촉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ㆍ변리사,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률사무소의 변호사,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변리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ㆍ변리사(이하 “고문 변호사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문 변리사는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 변호사등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고문 변호사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6.]

제3조

청렴서약

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고문 변호사등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6.]

제4조

위촉 제한

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등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2024. 5. 16.>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 또는「변리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
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 변호사등이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 변호사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조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
② 위촉 해제 시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고문 변호사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6조

직무

① 고문 변호사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6.>
1.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
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
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5.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6.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8. 그 밖에 법률고문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 변리사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6.>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분쟁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을 위해 고문 변호사등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④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⑤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 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7조

고문료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 변호사등에게 고문료, 소송수임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에 따른 고문 변호사등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16.>

제8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구청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 중 소송수행중인 고문 변호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5. 16.>

제9조

자문절차 등

① 각 부서의 장이 고문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6.]

제10조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고문 변호사등의 위촉 현황
2. 고문 변호사등의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등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