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한 후 각 회계ㆍ기금에 예탁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에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 12. 29.>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서대문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예수ㆍ예탁기간, 이자율, 원리금상환방법 등 예수ㆍ예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9.>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9.>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9.>
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1. 당연직 위원 : 운용 기금 담당 국장ㆍ소장
2. 위촉직 위원 :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⑦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7. 9.>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5. 7.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⑥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운영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9.>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⑦ 위원회는 안건 자문 또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⑨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1월 3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