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사업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각 부서는 총괄부서(본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에 해당 사업의 계획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31.]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구청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