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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0-11-04공포 2020-11-04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

수리센터의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서대문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

수리비 지원

구청장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①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는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수리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ㆍ차상위 증명서류
2. 그 밖의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 20일 이내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수리센터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지원절차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협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리센터 등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센터 등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위탁 취소 또는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은 3년 이내 위탁 받을 수 없다.

제8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수리센터 등에 대한 지도와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