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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13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효율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 등” 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의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제5조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② 학생 및 교직원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계획은「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방안
4. 감염병 위기 상황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관리 방안
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의(Yellow) 단계: 담당국장
2. 경계(Orange) 단계: 부교육감
3. 심각(Red) 단계: 교육감
④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예방교육 시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9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교육감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간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2. 학교시설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3. 교재ㆍ교구ㆍ체온계 등 교내 물품 살균소독 및 방역 사업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교육부ㆍ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휴업 및 휴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

등교중지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해 자가 격리 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한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염병환자 등 발생 시 대처

① 교육감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일시적 폐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② 학교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여 방역소독 등으로 학교가 일시적으로 폐쇄될 경우 그 사실을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신속히 공개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