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원 및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공문서 등”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보도자료, 게시문, 안내문, 광고물, 책자, 영상자료, 누리집(홈페이지)과 인터넷 정보 등을 아울러 말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국어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청의 국어교육 및 국어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의미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문서를 만들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일상에서 널리 쓰는 우리말을 쓸 것
2. 다른 사람을 낮잡거나 차별하는 말을 쓰지 말 것
3. 외래어나 다른 나라 말, 새로 만든 말, 줄임말은 가려서 쓸 것
③ 교육감은 공문서, 정책이름 등에 대한 국어사용 실태를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이나 행사들의 이름을 정할 때는 되도록 쉬운 말로 올바르게 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국어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의 올바른 국어생활과 국어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