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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11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난치병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2. “학교생활 적응 지원”이란 난치병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해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보조인력”이란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난치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배치된 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 할 수 있다.

제4조

성금모금

① 교육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에 따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금모금을 할 수 없거나 저조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별도로 난치병 학생 진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난치병 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담당국장, 담당과장,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의료ㆍ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 교사 등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사가 처방한 용법ㆍ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행하는 인슐린 투약
2. 각급학교 내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
3. 급식, 체육활동,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지원
4. 난치병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 및 보충 학습에 관한 사항
5. 보건교사,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
6. 난치병 학생 보호활동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7.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
8.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의료비 지원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등을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난치병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학기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난치병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