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화된 교육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영토교육을 통해 학생, 교직원, 재외학생의 독도영토 주권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이 조례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화된 교육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영토교육을 통해 학생, 교직원, 재외학생의 독도영토 주권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7.13.>
1.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해양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독도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개정 2023.7.13.>
4.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5. 학생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연수사업
6.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독도교육 지원사업 <신설 2032.7.13.>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3.7.13.>]
7.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호에서 이동<2023.7.13.>]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 슬로건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8.>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7.13.>]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경상북도,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