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란 경상북도 내 학교에 재원ㆍ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상품권 등의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ㆍ휴원한 학교의 학생
2. 「초ㆍ중등교육법」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ㆍ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4.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ㆍ원격 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