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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08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04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각각 설치된 운영위원회 소재지 시ㆍ군별 운영위원장협의회장(단, 창원지역은 창원, 마산, 진해지역 협의회장을 둔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을 두며 그밖에 필요한 임원의 수, 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의 임기 등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3.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5. 시ㆍ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원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무

① 협의회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지원

① 협의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협의회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