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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07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04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ㆍ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학교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5년마다 소속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목표 및 방법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학부모 지도자 양성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③ 교육감은 이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업무평가 시 평가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구매담당자 교육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 등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에 소재한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0조

녹색제품 정보공유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청소년의 녹색제품 소비활동 장려 및 학부모 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소속기관, 구매담당관, 구매담당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