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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06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04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상사망직원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예우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장(葬)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직원”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경상남도교육청장”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3. “가족장”이란 공무상사망직원의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

경상남도교육청장 집행 결정

① 행정국장은 공무상사망직원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에게 경상남도교육청장의 집행을 건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의를 받은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장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공무상사망직원의 유가족은 경상남도교육청장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제4조

경상남도교육청장 장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경상남도교육청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4급(4급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

제5조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① 경상남도교육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집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

장례비용

① 경상남도교육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비용
2. 삼우제(三虞祭) 비용
3.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안치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 집행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조기게양

경상남도교육청장 기간에는 경상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각급 학교에 조기(弔旗)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