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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505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04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경상남도 내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내진보강 등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3. “내진보강”이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체험형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안전체험교육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해야 한다.

제7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교육감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관할 시ㆍ군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필요시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지진피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단원은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지진조기경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