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일시사용”이란 체육시설을 하루 중 일정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사용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14.>
②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승인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4. 10.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예정이 없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예정일의 2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한 후에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0. 14.>
⑤ 체육시설의 일시사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 시설 일시사용 대장 작성으로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일시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ㆍ변경ㆍ취소를 신청ㆍ승인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ㆍ변경ㆍ취소에 대한 신청서ㆍ승인서를 제출ㆍ교부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4. 10. 14.]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통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세외수입 전자고지서로 화순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10.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미리 부득이한 사정을 알려 협의된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초과사용료 및 중계방송ㆍ상업사용료ㆍ기타 부속시설 추가사용료는 사용한 날의 다음날까지 정산하고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14.>
④ 제3조제5항에 따라 수납된 일시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에 수납된 일시사용료는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해야 한다.<개정 2024. 10. 14.>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0. 14.>
① 행사 등의 원활한 진행 및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4.>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3. 그 밖에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출입증 발급은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파크골프장 주간(週間)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0. 2.>
1. 화순파크골프장 : 화요일
2. 능주파크골프장 :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