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관광 순환버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
② 현지 탑승 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을 발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용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용료 면제 필증을 그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광순환버스 이용료의 수납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징수된 이용료는 이용일의 다음 날까지 화순군 세외수입 기타 입장료 과목으로 납부한다. 이때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에 오는 공휴일이 아닌 날에 납부한다.
화순군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드라마 촬영 및 영화 촬영을 할 때 영상촬영 사용을 따로 협약하면 이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