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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49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0-11-03공포 2020-11-03공포번호 1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 여수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3.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여수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국장, 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수시 의원
2. 여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3. 여수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
4. 학생 생활지도 5년 이상인 교원
5.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 대표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지역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 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