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여수시에 거주하는 ㆍ청소년 기본법ㆍ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ㆍ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를 말한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3.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4.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치료비 지원
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ㆍ지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ㆍ청소년복지 지원법ㆍ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