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수시 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수시 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수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수시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7. 문화원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 년도 보조금 지원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