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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48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0-11-03공포 2020-11-03공포번호 15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수시 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수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여수시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7. 문화원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 년도 보조금 지원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