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산물
4. “공공급식”이란 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차.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카. 그 밖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8조에 따른 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 방안
5. 지역농산물 등의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김포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8.>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외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을 받는 자에게 제10조에 따른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ㆍ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4. 지역농산물 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김포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3. 공공급식 지원 확대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김포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에 따른 김포시 먹거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삭제 2022.12.28.>
<삭제 2022.12.28.>
<삭제 2022.12.28.>
<삭제 2022.12.28.>
<삭제 2022.12.28.>
<삭제 2022.12.28.>
<삭제 2022.12.28.>
<삭제 2022.12.28.>
<삭제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