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02484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1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 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시민의 자발적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생활체육진흥법」제2조 및 「학교체육진흥법」제2조 에 따른다. 1.“체육지도자”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2.“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김포시체육회나 김포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4.“체육동호인조직”이란 김포시체육회에 소속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5.“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6.“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7.“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8.“장애인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의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관련 행사 및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3. 생활체육관련 국내외 교류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6.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 : 장애인 5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
②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동호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6. 장애인 체육대회 국내ㆍ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

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
2.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육 향상 지원
4.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김포시체육회 및 김포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 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 또는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