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용역에 따라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하다.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 등의 용역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주관부서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심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혀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용역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주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3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
구청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역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