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주체 상호 간에 존중ㆍ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4.2.16.>
이 조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주체 상호 간에 존중ㆍ신뢰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4.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4.2.16.>
1.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권”이란 교원의 권위 존중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활동의 권리(權利)를 말한다.
3.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19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6. “생활지도”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
7. “교육활동침해” 란 보호자, 학생 등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교육분쟁”이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
① 교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교권은 국가 안전 보장ㆍ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법률에 따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③ 교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의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나 관할교육지원청이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① 교원의 교육활동과 근무관계에서 교권이 보장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②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 환경은 교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
③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학칙 등을 통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정상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을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4.2.16.>
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교원은 학생과 보호자 등으로부터 교육활동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4.2.16.>
⑦ 교원은 가르치는 일에서 학문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교육내용 선택과 교육방법 결정, 평가와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학생 지도에서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윤리의식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⑧ 학교장은 학칙 등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사안에 대한 지시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전체 교원과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활동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한다.
① 교원은 특정 종교의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임용과 승진 등 고용관계에서 신앙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② 학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③ 교원은 교육에서 특정 종교의 선전 또는 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교적 중립은 보장된다.
① 교원은 법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 이외의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넘는 부당한 징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활동이나 권리보호조치를 위한 청원권의 행사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강 및 보강으로 인해 해당 교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개정 2024.2.16.>
제2장 교육활동의 보호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권보호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활동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활동침해와 관련하여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하거나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및 교육적 조치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지체없는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 2. 교육활동 침해 발생 즉시 교육활동 침해 대상 분리 및 교육적 조치 3. 민원 대응체계 구축 4.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 대하여는 경찰 등에 신고 5. 교원이 교육활동침해 등으로 정신적ㆍ육체적 치료가 필요할 때 특별휴가나 병가 사용 [본조신설 2024.2.16.]
①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4.2.16.>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4.2.16.> 1. 미리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④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24.2.16.> ⑤ 교원의 개인정보(연락처, 사진 등)는 교원의 동의 없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2.16.>
②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2.16.>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24.2.16.> ②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과 교원치유를 비롯하여 현장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 인력을 둔다.<개정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① 교육활동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개정 2024.2.16.> 1. 교육활동 보호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원연수 실시 2. 교육활동침해 상담치료 지원 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나. 심리치료 등 비용에 대한 우선 지급 3.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4.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활동침해 및 분쟁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에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4.2.16.]
① 교육활동침해를 당한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원 치유와 교권 회복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4.2.16.>
②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즉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교육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① 교육감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② 교육감은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③ 교육감은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침해 및 분쟁에 대한 심의 및 구제ㆍ보호조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12., 2023.11.10., 2024.2.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2.16.>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건
2. 위원회가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위하여 청구된 사건에 대해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4.2.16.>
1. 보호자 또는 외부인사의 교육활동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고발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2. 학생의 교육활동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에는 징계 및 전학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성추행 등 심각한 행위로 형법상의 처벌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소년법」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고,「교원지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3. 교육활동침해를 당한 교원이 원하는 경우 전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2.7.12., 2023.11.10., 2024.2.16.>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학생생활지도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보호자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전북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7.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2.>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신설 2022.7.1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7.12.>
위원회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보칙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4.2.16.>]
교육장은 관할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24.2.16.>]
삭제<2024.2.16.>
삭제<2024.2.16.>
삭제<2024.2.16.>
삭제<2024.2.16.>
삭제<2024.2.16.>
삭제<2024.2.16.>
삭제<2024.2.16.>
제5장 보칙<삭제 2024.2.16.>
[종전 제36조는 제26조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28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