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ㆍ관광단지로서 영주시 선비세상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ㆍ관광단지로서 영주시 선비세상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선비세상으로 하고, 위치는 영주시 순흥면 선비세상로 1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2. 10.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비세상”이란 한스타일 6개 테마촌, 컨벤션홀, 선비정원, 선비마당, 매화공원, 전통 무예장, 부대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 한국문화테마파크를 말한다.<개정 2022. 10. 18.>
2.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 식ㆍ음 시설, 휴게실, 전기ㆍ통신시설, 상ㆍ하수도 시설, 그 밖에 선비세상 내 프로그램 운영시설물 및 장비ㆍ소품 일체와 이용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입장료”란 선비세상을 입장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 8. 1.>
5. “체험료”란 선비세상 실내ㆍ외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대관료”란 행사나 공연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료”란 선비세상에서 공연 등을 관람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선비세상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비세상 실내ㆍ외 안전관리 및 체험, 전시물 등 운영ㆍ유지
2. 선비세상 내 시설 및 체험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선비세상 홍보 및 콘텐츠,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선비세상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선비세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① 선비세상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비세상의 입장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후 입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8. 1.]
① 선비세상을 입장 및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② 입장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22. 4. 29., 2023. 8. 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8., 2023. 8. 1., 2024. 3. 27., 2024. 5. 7.>
1. 국가, 경상북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2.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한 사람
4. 7세 미만의 아동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8.「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3. 설날 및 추석 당일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14. 시가 주최하는 한국선비문화축제 기간 중 입장객
15.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시 우수자원봉사자
16.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19.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입장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1. 관광시설, 온라인 판매 대행사, 여행사 등과 연계ㆍ제휴하여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3. 8. 1.>
[제목개정 2023. 8. 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에 따라 입장 및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관리자는 선비세상의 활성화 및 이용객 유치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선비세상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행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선비세상의 시설을 대관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2023. 8. 1.>, [제목개정 2023. 8. 1.] 1. 국가, 경상북도,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그 밖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3. 사용예정일 2∼4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반환한다.
4.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① 관리자 또는 대관자는 자체기획(제3자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무료 초대권을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대관자는 대관신청을 할 때에 징수하고자 하는 관람료를 결정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선비세상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객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자
3. 선비세상의 관리ㆍ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이용객에게 선비세상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선비세상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간이 휴게실
2. 식ㆍ음시설
3. 기념품 판매점
4.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ㆍ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삭제 2023. 8. 1.>
① 선비세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선비세상 내 사업체별 1명으로 하며 10명 이내로 한다.
③ 회장은 선비세상 담당부서장이 되며, 회원은 사업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① 운영협의회는 사업자별, 영업시설별 상호간 정보교류 및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비세상 주요행사 공유 및 역할 분담
2. 연간 축제ㆍ이벤트 계획 및 역할 분담
3. 공동마케팅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4. 고객서비스 제고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발생한 문제 해결 등
시장은 선비세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1.5.3, 2024. 5. 7.>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목적, 위탁 기간, 위탁비용,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5. 7.>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비세상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상해 및 화재보험 등을 수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선비세상 관리ㆍ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선비세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간 운영계획을 시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선비세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체없이 시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설에 대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규정, 계약 등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위탁 목적을 위반하거나 수탁 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및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할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5. 이용객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할 때
선비세상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5.3, 2024. 5.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