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47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3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2조

지원 및 접종종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개정 2024. 12. 16.>

제3조

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사. 축산농가
아.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남성 <개정 2024. 12. 16.>

제4조

접종신청 및 방법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장애인증, 유공자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

접종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