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에서 설치한 공공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에서 설치한 공공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자연장지”란 수목장 등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장묘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④ 장묘시설의 사용료는 군수가 고시한다. 다만,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다.
⑤ 동물장묘시설 사용자에게 받은 사용료는 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동물장묘시설 등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임실군민에 대하여 동물장묘시설 중 화장시설의 사용료: 30% 감면
2. 군수가 재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하는 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가 사용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1년씩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① 자연장의 사용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되, 1년씩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연장지에 임의처리 할 수 있다.
장묘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高聲放歌)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군수가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① 군수는 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따른 자재 또는 경비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 시설물의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정하되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장묘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묘시설을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료를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위탁료를 내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위탁료를 내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은행법」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 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계약 시 수탁자가 전대(轉貸) 계획서를 제출하여 임실군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탁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할 때
군수는 수탁자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수탁자를 선정,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장묘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원래 상태를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지시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명칭은 임실군 공공동물장묘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라 칭한다.
② 동물장묘시설의 위치는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864-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