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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46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0-10-28공포 2020-10-28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신고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이하 “응급의료시설”이라 한다)의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수혜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장 및 응급의료시설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재정지원 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수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

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