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제시 관내 기업 및 연구기관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제시 관내 기업 및 연구기관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창업보육센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기숙사 임차비”란 기업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관내 다가구 주택의 월세를 말한다.
7.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또는 연구원ㆍ연구소
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연구원ㆍ연구소
다. 그 밖의 시의 과학기술진흥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연구원ㆍ연구소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기업친화 지역 조성과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 구매 시 지역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 상호 간 협력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기업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된 사업
2. 기업의 생산품 연구개발 및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사업
3. 기업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4. 기업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생산품 인증사업
5.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
6.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7. 뿌리ㆍ농기계ㆍ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8. 특장차 산업발전을 위한 특장지구 업체 성능시험비 지원사업
9. 그 밖에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연구기관 및 인력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2. 연구기관의 시설ㆍ장비구입 등 기반확충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
3. 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발굴 추진
4.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임ㆍ직원 또는 연구원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우수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노사화합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를 발굴하여 모범근로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기업 및 기업인, 모범근로인상 시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김제시 융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김제시 융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