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홈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정기 또는 수시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이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한다. <개정 2023.10.10.>
1. 제1순위: 궁촌동 1, 2통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
2. 제2순위: 궁촌동 1, 2통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
3. 제3순위: 대천4동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
4. 제4순위: 그 밖에 시장이 우선하여 입주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동홈의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을 계속하여 갖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홈을 전대(轉貸)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③ 시장이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 입주자격을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시장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공동홈을 인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공동홈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한다.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계약(재계약 포함) 당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재계약인 경우에는 증액이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① 시장은 전대(轉貸)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홈의 입주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해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게 과다한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입주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공동홈을 입주자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① 공동홈에 대해 시장과 임차인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공동홈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임차인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공동홈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