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농어업의 경영안전과 농어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농어업의 경영안전과 농어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어업재해보험료”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이하 “농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재해로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법 제2조제4호의 보험료를 말한다.
농어업재해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지속적 농업재해 대비를 위하여 시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농어업재해 대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지원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와 협력을 해야 한다.
① 시장은 보험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2. 보험가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 부담 금액의 50%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해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로 한다.
시장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6조의 지원금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시장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의 대비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 가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해당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2. 보험기간 내에 해당 보험을 해지하거나 그 보험 목적물을 훼손한 때
3.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