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
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 세대마다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형 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분리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나눈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 판단 및 우선순위 선정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세대별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이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해당여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