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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246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0-10-30공포 2020-10-30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사업
2. 시정 홍보 사업 및 시정 모니터링 사업
3.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

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결산보고 등

① 시장이 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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