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공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공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공주시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유족대표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
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기준에 따라 공주시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의회장일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