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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245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6-23공포 2023-06-23공포번호 1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동물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복지”란 동물보호를 통한 동물 및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ㆍ유실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8.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및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충청남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추진ㆍ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4.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및 보호를 위한 사업
6.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의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그 등록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등록 사항을 확인한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7조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규칙 제11조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제8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등록된 동물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조치중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개업수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개업수의사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10조

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전담팀 설치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팀을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 운영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

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구조한 동물에 대해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15조

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개업수의사 등에게 구조ㆍ보호한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 또는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제17조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