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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2453

경기도 파주시규칙시행 2026-01-13공포 2026-01-13공포번호 8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0.>

제2조

생활폐기물의 수거

폐기물관리구역의 생활폐기물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문전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나 수집ㆍ운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20.>
② 위원장은 파주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파주시 소속 청소ㆍ환경관련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3. 청소ㆍ환경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부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 기간의 연장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로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2. 청소체계 개편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행자와 협의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행기간을 일시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배출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지켜야 한다.
1. 일반 생활폐기물은 일반용 또는 재사용봉투(종량제 봉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다만,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지정된 투입구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2.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처리 및 재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재활용품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요령에 따라 종류 및 상태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원형 그대로 비닐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붙인 후 배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서 정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도시미관과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수거요일 하루 전 1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4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가 있거나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수시로 배출할 수 있다.
③ 날카로운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3. 20.>
1.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은 용기째 밀폐하여 폐농약 전용 수거함에 배출
2.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약국, 보건소를 통하여 배출
3.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

제7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청소차량의 진입이 용이하여 생활폐기물을 옮겨 실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대신하여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도시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동인구 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지나 담배꽁초 등이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용도 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보관용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일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기계식 상차용 플라스틱 또는 철제의 1,100리터 용기를 60세대 당 1조 이상 비치
나.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플라스틱 재질로 뚜껑이 부착된 기계식 상차용 120리터 용기를 30세대 당 1개씩 비치(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다)
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 철제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종이류, 플라스틱류, 병류, 캔류 등 4가지 이상으로 분류ㆍ보관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 또는 거치대를 동별 1조 이상 비치
라. 폐형광등 보관용기: 규격화된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를 100세대 당 1개 이상 비치
2.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대형건물, 상가, 그 밖의 배출자: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철제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비치하되,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일반 생활폐기물ㆍ음식물류폐기물ㆍ재활용품ㆍ폐형광등으로 구분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각 건물별로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지형 단독주택: 뚜껑이 있는 철제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로 구분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비치장소는 주민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수가 8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식별을 위하여 보관용기의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배출자에게 개선 또는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보관용기의 내부와 외부 및 주변을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 제한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별 무게 최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0.>
1. 50리터 종량제 봉투: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종량제 봉투: 19킬로그램 이하
3. 삭제 <2025. 3. 20.>

제10조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관리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거 중단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활용품의 수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중단 시점이 2개월 미만으로 남은 때에 민간수거업체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처리를 요청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수거 요청 사유, 품목 및 기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민간수거업체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 매각에 관한 계약 체결: 즉시 신고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재활용품 발생 또는 수거ㆍ처리량에 대한 실적: 반기별 신고
3.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한 시장 가격 연동제 반영 사항 등

제11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년도 처리실적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규격 등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별 제작규격과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규격과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문안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3조

종량제 봉투 뒷면 상업광고의 게재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익광고를 개제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는 판매 수요와 제작여건,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10리터, 20리터, 50리터 용량의 일반용ㆍ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 한정한다.
2. 광고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필요한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 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광고내용, 광고매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접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ㆍ검토하여 광고게재 가능 여부를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명이 신청한 경우에는 광고량 및 광고 게재시기에 따라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0.>

제14조

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의 지정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0.>
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인 경우
2.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금액과 공급가격의 차액을 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판매업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16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판매소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소의 주소
2.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상호ㆍ대표자
⑥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판매소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3. 20.>
1. 판매소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15조

종량제 봉투 등 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판매가격 등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종량제 봉투 등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사품 또는 불법 제작된 봉투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③ 판매인은 시장이 지정한 자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 등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폐업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소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지정을 받은 판매인으로부터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④ 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에는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 등을 구입한 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판매인은 종량제 봉투 등 판매에 관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항이나 지도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0.>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판매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주민불편으로 민원을 일으키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
4. 판매인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판매소의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공공용봉투의 지급 및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제9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처와 지급량 등을 기재한 공공용봉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여 공공용봉투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봉투를 지급받은 대행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용봉투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매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토대청소 행사 등에 사용하고 남은 공공용봉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18조

전입자의 종량제 봉투의 사용

① 조례 제20조제8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으로 전입하는 자에 한하여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하고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이를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0.>
② 제1항에 따라 전입 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수량은 가구당 20매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25. 3. 20.>

제19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수수료의 감면 기준 및 방법

시장은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일반용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0.>
1.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60리터 이내, 다인 가구의 경우 매월 120리터
2.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전월말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명당 매월 20리터

제21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기준

조례 제29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0.>
1. 지급기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40. 다만 동일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액 합계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급절차: 과태료 부과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